사고 후 자차 보험처리 시 필수로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면제받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 글에서는 자차수리 시 자기부담금 면제받는 3가지 방법 그리고 환불 신청하는 방법까지 확인해도록 하겠습니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기차량손해(또는 차량단독사고보상특약)에서는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전액을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 본인이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차 자기부담금 비율은 보통 실제 손해액 기준으로 가입 시 설정한 20%, 30% 비율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최소 부담금과 최대 부담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해당 비율로 납부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동차보험 처리 시 자기부담금은 ‘자기차량손해’라는 담보를 이용할 때만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자기부담금이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자동차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목적이 큰데요.
만약 자기부담금이 없다면 아주 경미한 손상에도 무분별하게 보험 처리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남용 사례가 매우 많았고, 이는 결국 보험사의 손해율 상승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가입자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무분별한 청구를 막고 자동차 보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차 자기부담금 면제 방법 3가지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자기부담금을 면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 방법을 잘 읽어보신 후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면 면제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전손(전부손해) 처리
전손처리는 차량 전체손해처리를 뜻합니다. 말 그대로 사고가 크게 일어나거나 외관이 더이상 복원이 어려울 때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전체금액을 보상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상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이상인 경우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차량의 피해정도가 어느정도 있는 경우 전손처리를 선택하여 부담금을 없앨 수 있습니다.
2. 과실비율 0 일때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을 따지게 되는데, 이때 내 과실이 0인 사고에 대해선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 차량에 발생한 사고 수리비용은 전부 상대방의 차량 보험사 측에서 수리비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따라서 내 과실이 없는 사고인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인 경우라도 내 보험사에서 먼저 수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일반적으로 자기부담금도 공제가 됩니다. 추후 상대방 보험사로 구상청구를 하게 되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자차 자기부담금 면제 공업사 방문
자차 수리를 내가 직접 찾은 공업사에 방문하여 진행할 때 일부 공업사에서는 자차 자기부담금을 공제해주기도 합니다. 단 이렇게 하기 위해선 실제 수리청구금액의 70~80%만 받는 ‘미수선처리’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 이미지는 어느 한 공업사 블로그의 글 내용 중 일부입니다. 자차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이 나왔던 손님의 자기부담금을 30만원 절감한 20만원만 받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단 자기부담금을 공제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보험사측에서 수리비용으로 산정된 금액보다 실제 수리비용이 낮은 경우에만 가능하오니 전체 부담금 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납부한 자기부담금 환불 방법
자차 수리 시 과실비율, 차량의 점검 등으로 인해 자기부담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처음 냈던 자기부담금보다 최종적으로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있고 환불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미 낸 자기부담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사에서 실손해액보다 높은 자기부담금을 청구한 경우
- 사고과실비율 변동
- 자기부담금 비율 적용 오류(20%, 30%)
- 최소/최대 자기부담금 기준 위반
- 중복지급 혹은 행정착오 등
위와 같은 경우 자동차보험사로 문의하여 자기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받는 방법은 각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사고 후 과실비율 산정 결과에 따라 변화가 되어도 최저 자기부담금, 최고 자기부담금 비율에 따라 금액이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사례들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과실비율 산정 전 자차수리비: 100만원
- 과실비율 산정 후 자차수리비: 40만원
위 예시를 살펴보면 과실비율이 산정되기 전 선처리 방식으로 진행한 자기부담금은 20% 비율이라 가정했을 때 20만원입니다. 하지만 과실비율이 40%로 낮아진 경우 40만원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8만원이죠.
하지만 자차 자기부담금에는 최저 자기부담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2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200만원/20% 가입 시). 만약 돌려받아야 할 자부담 환급액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자기부담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얼마의 최저, 최고 부담금이 있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차량손해 부담금 FAQ
자차 수리비가 자기부담금 최저 금액보다 적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하는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인데 수리비가 15만 원이 나왔다면,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본인이 15만 원 전액을 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는 내주는 돈이 없는데 내 보험 기록에는 사고 이력만 남게 되어 향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 수리는 보험을 쓰지 않고 사비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공업사에서 자기부담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엄밀히 말하면 보험 약관상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정비 업체에서 마케팅 차원으로 수리비의 일부를 할인해주거나 기술료를 조정하여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는 행위는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리를 하지 않고 미수선 수리비로 받을 때도 자기부담금을 떼나요?
과거에는 수리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는 미수선 수리비 제도에서도 자기부담금을 공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험사마다 규정이 강화되어 자차 보험의 경우 실제 수리를 완료한 사진을 제출해야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수선 처리가 가능한 경우라도 예상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인의 보험 약관상 자차 미수선 처리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해당 부담금을 공업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들을 모두 체크한 뒤에 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이 높아질수록 보험처리 메리트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