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에 해당하므로 쉽게 해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임의로 해지하기 위해선 의무보험에 별도로 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해지 방법과 해지 시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해지 가능한 경우
자동차보험을 해지하기 위해선 기존 차량을 폐차, 매매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차량을 아직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험 해지가 불가능하며, 설령 보험 해지를 한다고 해도 보험료보다 더 높은 과태료를 납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해지 가능한 경우: 차량을 매매한 경우, 차량을 폐차(말소)한 경우
다만 별도로 자동차보험 회사를 현대해상이 아닌 삼성화재나 KB, DB손해보험 등과 같은 다른 보험사로 옮긴 경우에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중복 가입한 뒤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해지 방법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을 해지하기 위해선 위에서 언급한 각 상황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상황에 맞춰서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폐차, 매매로 인한 보험 해지
현대해상 다이렉트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자동차보험 계약 변경’ > ‘계약취소/해지’ > ‘자동차보험 양도/말소 해지’ 순으로 접속합니다. 이 과정에서 로그인을 해주어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말소한 뒤에 신청하여야 계약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따로 없으며, 전산을 통한 자동차등록조회를 진행하며 자동차가 더이상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인터넷에서 쉽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마일리지 할인특약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폐차장이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 전 해당 사진을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2. 보험사 변경으로 인한 임의해지
자동차보험 회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에 해지방법은 인터넷으로 직접 시도할 순 없으며,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필요 관련서류를 제출한 뒤에 해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계별로 보자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자동차보험 가입
- 새로 가입한 자동차보험 증권 혹은 증명서 준비
- 현대해상 고객센터 문의
- 필요서류 제출
- 보험해지
혹시나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발급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발급방법(PDF 저장 및 팩스 제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시 불이익 2가지
폐차 및 매매로 인한 보험해지가 아니라 보험사를 옮기는 중도 해지의 경우 2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돌려받는 환급액이 적어진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경력이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돌려받는 환급액이 적어지는 원인은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에서 1년 기준이 아니라 1년 미만의 보험계약은 ‘단기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단기요율이란 말 그대로 1년 미만의 계약에 대하여 보험요율을 더 높게 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기요율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손실은 자동차보험 해지 환급 계산기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두 번째로 경력 손실의 경우 예를 들어 약 10개월간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삼성화재로 보험사를 옮겼을 때, 지난 10개월간의 무사고 기록이 삭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할인할증등급이 15Z 등급인 상태였다면 2개월만 더 현대해상에 가입된 채로 만기가 되었다면 1년 무사고로 인하여 16Z로 승급할 수 있지만, 다른 보험사로 옮겨지는 경우 다시 15Z 등급에서 1년이 지나야 합니다.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사고처리 중인 경우에 해지방법
만약 자동차 사고가 있는 상황이라면 보험해지 방법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 해지는 가능하지만, 지급되는 사고처리 비용에 포함된 보장 환급액은 제외됩니다.

즉 내가 사고로 인해 ‘자기차량손해’ 보장을 사용한 상황이라면 환급되는 보험료 중 해당 담보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현대해상 해지 환급금 조회 및 계산 방법
차량 말소나 매매로 인한 해지의 경우 해지과정에서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해지를 하는 경우엔 인터넷으로 확인이 어려우며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직접 자동차보험을 해지 시 얼마의 환급금이 나올지 대략적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매매, 폐차로 인한 해지의 경우 내가 낸 보험료를 남은 날짜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일할계산’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임의해지는 ‘단기요율’을 적용받습니다.
- 일할계산 방법: 기납입보험료 총액 x 남은 기간/365 = 환급 보험료
예를들어 보험료가 80만 원이며 남은 보험기간은 60일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800,000 x 60/365 = 131,506원’ 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폐차, 매매, 양도로 인한 해지가 아닌 중도해지인 경우에는 단기요율이 적용되며 다음과 같이 낮아지게 됩니다.
- 800,000 x 90% x 60/365 = 118,356원
남은 계약기간에 따라 단기요율이 달라지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비용을 계산해보시려면 자동차보험 해지 환급금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지하는 방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내 상황에 맞춰서 불이익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