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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꼬리물기 신고 방법 (벌금 얼마일까?)

도로 위 꼬리물기로 인해 교통 흐름에 방해를 한 경우 벌금 및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꼬리물기 발견 시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를 당한 경우 얼마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그리고 꼬리물기 벌금으로 확정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물기란?

자동차 도로 위에서 이야기하는 꼬리물기란 교차로 등에서 앞차를 따라 무리하게 진입했다가, 진행하는 차량들의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는 행위를 통틀어 이야기 합니다.

도로 위 꼬리물기란?
도로 위 꼬리물기란?

앞차를 따라 무작정 가다보면 어느순간 녹색불이 황색불로 변하고 곧 빨간불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중간에 있던 차량들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꼬리물기 단속 안내 뉴스
꼬리물기 단속 안내 뉴스

주로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 부근에서 이와 같은 꼬리물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명백히 신호위반, 교통흐름방해와 같이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녹색불인 경우라도 교통흐름에 방해를 준 경우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꼬리물기 벌금, 과태료 기준

꼬리물기를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 벌금(범칙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꼬리물기의 경우 별도 벌점은 받지 않지만, 황색불이나 적색신호에 꼬리물기를 무리하게 한 경우 ‘신호위반’으로 간주하여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속카메라나 캠코더, 신고 등을 통해 꼬리물기가 단속된 경우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과태료의 경우 벌금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며 제때 납부하지 않을 시 추가 부가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꼬리물기 벌금(범칙금): 3~5만원
  • 꼬리물기 과태료: 4~6만

참고로 각 벌금, 과태료의 경우 [이륜차] > [승용차] > [승합차] 순으로 금액이 늘어나는데요. 예를 들어 이륜차 꼬리물기 과태료가 4만원일 때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심지어 녹색불에 진행한 경우라도 꼬리물기 정체로 인해 다른 차량 통행에 방해를 주거나 혹은 비접촉 사고를 유발한 경우 모두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평소 여유롭게 운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 위 꼬리물기 신고 방법

도로 주행 중 꼬리물기 차량을 목격한 경우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모두 가능하며 이 중에서 편리한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의사항으로 꼬리물기 차량을 신고하기 위해 주행 중 휴대폰으로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한 경우 이 또한 불법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촬영을 하는 일도, 제출하는 일도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안전신문고 어플 접속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주관하는 안전신문고(구 스마트국민제보)를 휴대폰에 설치해주세요. 빠른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안전신문고 설치(안드로이드)를 눌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신문고 어플 설치 화면
안전신문고 어플 설치 화면

2. 자동차 교통위반 신고 선택

가장 상단에 위치한 메뉴들 중 [자동차/교통위반]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후 [유형선택]을 눌러 꼬리물기에 해당하는 ‘교통위반(고속도로포함)’을 선택합니다.

꼬리물기 신고 유형 선택
꼬리물기 신고 유형 선택
교통위반 유형 선택
교통위반 유형 선택

교통위반에는 꽤 많은 유형들이 종합적으로 섞여있는데요. 예를 들어 신호위반이나 끼어들기 위반 등 5대 반칙운전에 해당되는 신고를 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보이는 교통위반 유형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3. 블랙박스 영상 제출

신고 시 ‘사진/동영상’ 카테고리에 동영상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차량의 번호나 현재 신호상황이 모두 명확하게 보여지는 경우에만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오니 이를 잘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을 휴대폰으로 이동한 뒤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내 휴대폰으로 직접 현장을 촬영한 경우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불법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왠만하면 직접 촬영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영상 선택 클릭
동영상 선택 클릭

블랙박스 영상에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날짜 및 시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영상의 크기는 130MB 이하로 편집하여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1분에서 2분 내외일 때 보통 130MB 용량을 넘지 않게 되니 최소 3분 이하로 편집하여 올리시기 바랍니다.

4. 신고 제출

마지막으로 영상 등록까지 모두 마친 경우에는 사고발생지역과 내용, 차량번호 등을 기입한 뒤에 신고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을 서술할 수 있는 칸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풀어서 잘 설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줄수록 사건접수 후 과태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차량번호
  • 위반행위
꼬리물기 차량 신고 제출
꼬리물기 차량 신고 제출

차량번호의 경우 신고자의 차량이 아니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차량의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영상 속에서 차량번호 식별이 어려운 경우 ‘차량번호 없음’을 체크한 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영상속에서 아예 번호가 보이지 않을 땐 신고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꼬리물기 신고 후 결과 확인방법

꼬리물기를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경우 ‘수용’ 또는 ‘불수용’, ‘일부수용’으로 나누어 결과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자나 안내톡을 통해 답변을 받지만 3~5 영업일이 경과한 뒤에도 별도 안내가 없다면 직접 홈페이지에 다시 접속하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꼬리물기 신고 답변 확인경로: 안전신문고 어플 > 나의신고 > 회원확인/비회원확인

신고 결과의 경우 빠르면 3영업일 이내로 확인할 수 있지만 민원이 잦은 기간이나 밀려있는 민원이 많은 경우 상황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만약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한 경우 ‘반려’처리가 될 수 있으며 이땐 사진이나 동영상 요건, 위치 불분명으로 인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가 사진이나 동영상이 없는 경우엔 달리 방법이 없으니 신고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꼬리물기 신고 FAQ

꼬리물기 신고 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꼬리물기와 같이 5대 반칙운전에 해당되는 행위를 신고할 땐 영상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와 같이 고정된 위치를 찍는 것은 사진으로 충분하지만 움직이는 꼬리물기와 같은 상황은 블랙박스 영상이 필수로 필요하니 이를 휴대폰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꼬리물기 억울한 경우인데 따로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보통 경찰서에서 판단한 과태료 근거가 정확한 경우가 많지만 앞에 사고차량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고의적인 다른 차량의 방해로 인해 발생하였다면 충분히 이의제기를 통해 과태료 처분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보통 담당 교통행정과를 통해 진행하며 직접 방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꼬리물기, 끼어들기와 같은 반칙운전은 많은 자동차들의 교통흐름을 발행하는 주요 행위입니다. 최근엔 AI 시스템을 동원하여 경찰관 단속 없이도 실시간으로 불법 꼬리물기 등을 적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평소 급하게 운전하기보단 천천히 상황을 보면서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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