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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 벌금, 과태료 얼마일까?(ft. 신고방법)

3월 21, 2026

오늘은 도로 위 5대 반칙운전 중 하나인 자동차 불법유턴 시 벌금 및 과태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불법유턴의 경우 새치기 유턴을 포함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유턴 등이 모두 포함되며 이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유턴이란?

도로교통법상 금지된 장소, 허용되지 않은 신호 그리고 방법으로 차량을 U자형으로 회전시켜 방향을 바꾸는 행위를 모두 ‘불법유턴’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불법유턴이란?
불법유턴이란?

유턴이 필요한 상황에 다른 차들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 모두 불법유턴으로 규정될 수 있으니 꽤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래는 불법유턴의 종류와 정의를 나열한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중앙선 침범 유턴: 정해진 유턴구역이 아닌 황색 실선이나 점선을 밟고 유턴하는 경우
  • 유턴 금지장소 유턴: 유턴 금지 구역에서 유턴을 하는 경우
  • 신호위반 유턴: 신호를 무시한 채 유턴을 하거나 비보호 유턴이더라도 마주 오는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는 유턴
  • 횡단보도 유턴: 횡단보도 위에서 유턴을 하는 행위
  • 차선 위반 유턴: 유턴 전용 차로(1차로)가 아닌 2차로 등에서 무리하게 유턴하는 행위
  • 새치기 유턴: 유턴 가능 구역에서 앞차가 유턴하기 전 뒷차가 순서를 무시하고 먼저 유턴하는 행위
도로 위 새치기 유턴 행위란?
도로 위 새치기 유턴 행위란?

특히 ‘새치기 유턴’의 경우 불법인지 잘 모르고 진행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 차가 아직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뒷차가 무리하게 진행할 시 중앙선을 넘지 않더라도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벌금 및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불법유턴 벌금 및 과태료 기준

불법유턴의 종류가 많은 만큼 유턴 종류에 따른 과태료나 벌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범칙금(벌금)의 경우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한 경우 벌점과 함께 부과되며, 과태료는 단속카메라 혹은 제3자에 의해 신고를 당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에 따라 불법유턴 후 지불해야 하는 금액, 벌점 여부가 달라지게 되니 헷갈리는 경우 해당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 중앙선 침범 유턴

중앙선 침범 유턴 과태료
중앙선 침범 유턴 과태료

유턴구역이 아닌 곳에서 불법유턴을 하는 경우나 앞차보다 빨리 유턴을 하게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인 황색 실선을 밟은 채 진행하게 됩니다. 중앙선 침범 유턴은 12대 중과실에 속할 만큼 그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과태료를 많이 내야합니다.

구분승용차승합차
과태료9만원10만원
범칙금6만원7만원
벌점30점30점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벌금 및 과태료

2. 유턴 금지구역

유턴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유턴을 진행하는 경우 벌점 및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만약 유턴금지표지판, 유턴가능표지판 모두 없고 중앙선이 끊겨 있다면 주변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유턴이 가능합니다.

유턴 금지구역 표지판
유턴 금지구역 표지판
구분승용차승합차
과태료7만원8만원
범칙금6만원7만원
벌점15점15점
유턴 금지구역 불법유턴 벌금 및 과태료

단 유턴 금지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일 때는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으로 훨씬 더 높은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3. 신호위반 유턴

유턴을 할 수 있는 신호가 아닌 적색불이나 비보호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정해진 신호를 무시하고 유턴한 경우 신호위반이 됩니다. 이때 받는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승용차승합차
과태료7만원8만원
범칙금6만원7만원
벌점15점15점
신호위반 불법유턴 벌금 및 과태료

4. 횡단보도 위, 2차로 유턴

그외 횡단보도 위에서 유턴을 하는 행위나 1차로가 아닌 2차로, 3차로에서 무리하게 유턴하는 경우 모두 불법유턴 대상이 됩니다. 단 보행자, 다른 자동차 등에 피해를 준 경우에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구분승용차승합차
과태료7만원8만원
범칙금6만원7만원
벌점없음없음
그외 불법유턴 벌금 및 과태료

5. 새치기 유턴

새치기 유턴과 같이 반칙운전을 한 경우에 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정해진 구역에서 알맞은 신호에 유턴을 한 경우라도 앞차보다 더 빠르게 진행하여 교통흐름에 방해를 준 경우에 해당하는 유턴입니다.

새치기 유턴 범칙금 6만원
새치기 유턴 범칙금 6만원
구분승용차승합차
과태료7만원8만원
범칙금6만원7만원
벌점10점10점
그외 불법유턴 벌금 및 과태료

불법유턴 신고방법

불법유턴 차량을 목격하였고 차량 블랙박스 등에 증거자료가 남은 상태에선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별도 포상금은 없으며 포상금이 있는 신고는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내 불법유턴 차량 예시
블랙박스 내 불법유턴 차량 예시

먼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려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두고 휴대전화나 PC에 옮긴 상태여야 하니 미리 준비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어플 둘 다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절차 안내
안전신문고 신고 절차 안내

신고유형엔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을 선택해 줍니다. 교통위반에는 중앙선 침범이라던지 끼어들기 신고, 꼬리물기 신고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유형을 선택한 뒤에는 아래 사진/동영상에 [촬영/앨범]을 클릭하거나 비어있는 카메라 모양을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동영상 선택(130MB 이하)
동영상 선택(130MB 이하)

동영상 용량 제한이 130MB이므로 약 3분이 넘어가지 않는 영상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영상 속 불법유턴 차량의 번호가 식별되야하며 신호, 중앙선 등이 잘 보이는 환경이어야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후 제출
신고서 작성 후 제출

내용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하게 적을수록 민원처리 속도가 빨라지므로 최대한 자세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유턴 차량의 번호가 보인다면 적어주시면 되며 아래 휴대전화 인증 후 최종 제출을 합니다.

신고를 한 뒤에는 알림톡이나 문자로 신고상황을 볼 수 있으며 직접 안전신문고 나의신고 페이지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불법유턴 피하는 방법

불법유턴을 하지 않기 위해선 신호나 중앙선, 횡단보도 등 보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때는 최대한 아래 항목을 기억하시고 유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유턴가능표지판 확인하기
  • 앞차가 유턴을 한 뒤에 진행하기
  • 비보호 유턴구역이라면 우회전 차량, 직진차량 잘 살펴보고 천천히 유턴하기
  • 상시유턴구역은 차량이 최대한 없을 때 천천히 유턴하기
  • 유턴 가능구역 확인하고 횡단보도 근처로 가지않기

불법유턴 FAQ

불법유턴으로 과태료가 날아왔는데 억울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과태료를 받은 뒤에는 60일 이내가 이의제기기간이며 이 기간엔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이 정지됩니다.

불법유턴 차량 목격했는데 제가 신고할 수 있을까요?

네 불법유턴 차량을 목격한 경우 일반 시민들 누구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차량 내에서 운전을 하던 중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유턴은 신호준수, 중앙선 준수 등 사소한 규칙을 지킴으로써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구잡이로 운전을 하는 무법자들을 막기 위해선 주변 사람들의 잦은 신고가 이를 방지할 수 있으니 해당 차량들을 보시면 적극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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