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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 할인 방법 알아보자(ft. 과태료 이의신청 감면 사유)

5월 2, 2026

오늘은 신호위반 과태료의 정확한 금액부터,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범칙금과의 차이, 그리고 합법적인 과태료 할인 및 이의신청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과태료를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신호위반 과태료 얼마

무인 단속 카메라에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아래는 일반도로 기준으로 과태료 발생 금액입니다.

  • 승용자동차 (일반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70,000원
  • 승합자동차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등): 80,000원
  •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50,000원

단, 이 금액은 일반 도로 기준이며,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적발되었다면 승용차 기준 130,000원으로 금액이 2배 가까이 가중 부과됩니다.

과태료 벌금(범칙금) 차이

고지서를 받으면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 비슷한 법률 용어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적발 방식과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 과태료: 무인 단속 카메라(CCTV)에 적발되었을 때 차량의 ‘소유주(명의자)’에게 부과되는 행정 처분입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고 금전적 책임만 집니다.
  • 벌금(범칙금): 도로 위에서 교통경찰관에게 현장 적발되었을 때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특정되었기 때문에 금액 납부와 함께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심지어 벌금의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차이점과 할증에 대해 더 알아가보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할인 방법

많은 분들이 주정차 위반이나 속도위반 고지서를 떠올리며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빨리 내면(자진납부) 20% 깎아주지 않나?”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호위반 과태료는 일반 차량의 자진납부 20%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km/h 미만의 속도위반 시 사전통지 기한 내 납부 20% 할인

하지만 신호위반을 한 경우라도 과태료를 할인(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50% 과태료 감경 제도

법률(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아래의 대상자는 과태료 사전 통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고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급~3급
  5.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단, 공동명의로 운행하는 차량은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공동명의자 모두가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이의신청 및 감면 받는 방법

만약 내가 신호를 위반한 것이 고의나 부주의가 아니라, 생명이 오가는 긴급한 상황이었거나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를 100% 전액 면제(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 이의신청은 과태료 부과 기간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전 통지기간이 지나신 분들은 법원에서 비송사건으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의견진술: 과태료 사전 부과일 때 당사자 의견 제출
  • 이의신청: 과태료 1차 부과 이후 법원의 비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기 위해 신청

1. 과태료 면제(감면)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했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 환자를 병원으로 수송하던 중인 경우
  • 뒤에서 달려오는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 차량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정지선을 넘거나 신호를 위반한 경우
  • 범죄 예방 및 진압, 기타 재난 구호 등 긴급한 상황
  • 차량을 도난당한 상태에서 범인이 운전하다 찍힌 경우

다만 꼭 위에 적힌 사항들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판단하기에 억울한 경우 아래 이의신청(의견진술)을 통해 면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신호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의견진술)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또는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 방문하여 과태료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이의신청 경로
과태료 이의신청 경로

메뉴에서 [신청] > [과태료] > [과태료 의견진술]로 들어갑니다.

위반장소 클릭
위반장소 클릭

검색된 과태료 내역 중 위반장소를 클릭합니다.

과태료 이의신청(의견진술) 작성란
과태료 이의신청(의견진술) 작성란

제목과 내용 그리고 연락처와 연락이 가능한 시간을 입력한 뒤 등록완료를 누릅니다. 의견진술 이후 결과를 받기까지 기간은 관할 구역에 따라 다르므로 관서연락처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 페이지에서 [민원신청확인] 버튼을 누르면 내가 작성한 의견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할인 FAQ

과태료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좋은건가요?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당장 만 원을 아낄 수는 있지만,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순간 운전면허 벌점 15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자동차 보험사는 교통법규 위반(신호위반 등)과 벌점 기록을 바탕으로 다음 해 자동차 보험료를 크게 할증시킵니다.

경찰차의 지시를 따르다가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혔는데 어떻게 하나요?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단속이나 교통 통제를 하던 교통경찰의 수신호는 신호등의 신호보다 우선합니다. 경찰의 지시에 따르다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었다면, 해당 교차로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의 사실 확인이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시면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과태료 금액의 5%가 가산금으로 즉시 붙습니다. 이후에도 내지 않으면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기한 내에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신호위반 시 근처에 교통카메라가 있는 경우 왠만해서는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위반행위가 어쩔 수 없는 부가항력 상황이었다면 의견진술을 통해 면제를 요청해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할인방법을 참고하여 할인이 가능한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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