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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및 말소등록신청(ft. 차량 말소 조회)

폐차나 수출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자동차 말소증명서.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하는 방법부터 실시간 차량 말소 조회, 그리고 말소 전후로 꼭 챙겨야 할 세금이나 자동차보험료 환급 방법까지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란?

차량이 폐차되거나 수출, 혹은 도난 및 매매 후 더 이상 나의 차량이 아니게 된 경우 관할 관청의 자동차 등록 원부에서 해당 차량의 등록 사항을 완전히 지우는(말소) 절차를 하는데요.

차량 말소증명서 예시
차량 말소증명서 예시

이러한 말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말소사실증명서입니다. 반면 차량을 판매한 경우는 말소등록이 아닌 소유권 이전등록을 진행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소사실증명서 발급방법

차량을 정상적으로 수출, 폐차한 경우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발급방법

온라인 발급을 위해선 자동차365(car365.go.kr)에 접속하여 발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 발급신청화면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 발급신청화면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해준 뒤 [민원신청하러가기]를 눌러 발급 과정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인터넷 발급 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색
자동차 검색

폐차, 수출을 진행한 차량을 검색합니다.

인터넷 발급 > 신청
인터넷 발급 > 신청

아래 수령방법에서 ‘인터넷발급’을 선택한 뒤 [신청] 버튼을 눌러서 발급을 완료합니다. 모바일에서 신청한 서류는 휴대폰에 다운로드 시 ‘파일’ 혹은 ‘사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발급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시·군·구청의 교통행정과(자동차 등록 창구)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단, 오프라인 발급 시에는 약 1,000원의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차량 말소 확인방법

폐차장에 차를 보냈는데 서류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불안하시다면, 굳이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전산상으로 간단히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차량이 말소등록되었는지 조회해보기 위해선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말소등록일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말소등록일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발급하면 가장 우측에 [말소등록일]이 있으며 현재 말소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엔 공란으로 보일 것입니다. 참고로 (을)부의 경우 자동차 저당과 관련된 서류이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으며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페이지에서 발급하여 말소등록 여부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방법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폐차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소등록도 업체에서 한꺼번에 진행하게 됩니다.

1. 폐차장 말소등록

차량과 함께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폐차장에 넘기면, 폐차장에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한 뒤 차주를 대행하여 관할 구청에 말소등록 신청을 일괄 처리해 줍니다.

폐차가 완료되는 경우 보통 1~2영업일 이내로 차량 말소가 등록됩니다. 폐차업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기간을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2. 수출업체 말소등록

차량을 해외로 수출할 때는 수출업체를 통해 진행합니다. 수출업체에 차량과 서류를 넘기면, 업체에서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기존 번호판을 반납하고 ‘수출 이행 여부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수출 말소를 신청해 줍니다.

수출업체가 차량을 인수한 당일 또는 그 다음날 말소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기다려보시고, 말소가 진행되지 않을 땐 수출업체에 문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수출의 경우 차량 말소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불법적인 일들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을 폐차할 때와 달리 수출할 때 더 유심히 말소등록 사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개인 직접 말소등록

개인이 직접 폐차 후 말소등록을 신청을 하려면 자동차365 사이트의 [자동차 말소등록신청] 민원 페이지에서 진행가능합니다.

자동차 말소등록신청
자동차 말소등록신청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을 할 때 아래와 같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인지대: 1,000원
  • 말소등록사실증명서 발급: 500원
  • 등록면허세: 15,000원

또한 인터넷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말소사유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소사유별 구비서류 안내
말소사유별 구비서류 안내

차량 말소 전 해야할 일들

차량 말소를 하기 전에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촬영이나 압류 및 저당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압류 및 저당 확인: 차량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미납된 세금이 남아있어 압류가 걸려있다면 원칙적으로 말소 등록이 불가능합니다.(단,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통해 압류가 있어도 선 폐차가 가능합니다.)
  • 보험 마일리지용 사진 촬영: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환급을 위해 현재 주행거리가 나온 계기판 사진과 차량 전면 번호판 사진을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 내부 부착물 회수: 룸미러형 하이패스 단말기나 블랙박스 등 다음 차에 재사용할 수 있는 고가의 장비는 미리 탈거해야 합니다.

차량 말소 후 해야할 일들

말소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면, 이제 국가와 보험사로부터 내가 미리 낸 돈을 돌려받을 차례입니다.

  • 자동차보험 해지 및 환급: 차량이 말소된 날짜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의 자동차 보험료와 마일리지 특약 환급금을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새 차를 구매했다면 해지 대신 ‘차량 대체’로 보험을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환급: 1년 치 자동차세를 선납했다면, 말소일 이후의 남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말소(폐차)로 인해 자동차세 및 자동차보험을 환급받아야 한다면 아래 글을 참조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말소증명서 FAQ

폐차 대행업체에서 아직 증명서를 안 보내주는데 어떡하나요?

관허 폐차장이라면 보통 당일 혹은 익일 내로 처리가 완료됩니다. 업체에서 연락이 지연되더라도, 관청에 서류 접수가 완료되어 전산상 말소가 되었다면 차주가 직접 정부24에 접속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의 차량인데 제가 대신 말소증명서를 뗄 수 있나요?

온라인(정부24, 자동차365) 발급은 철저히 명의자 본인의 공동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오프라인 구청에 방문하여 발급받으려면, 명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그리고 방문자(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차를 해외로 중고 수출 보냈는데 이 경우도 말소증명서가 나오나요?

네, 당연히 나옵니다. 용도만 다를 뿐 국내 등록 원부에서 지워지는 것은 동일하므로 ‘수출말소’라는 사유가 적힌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이 서류를 이용해 동일하게 보험 해지와 세금 환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말소 처리 후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환급금을 모두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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