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자동차 구매를 할 때나 자동차를 유지하면서 생활할 때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자동차 유류비용 및 세금, 보험료 등 장애인이 자동차를 운행할 때 발생하는 모든 혜택에 대해 알아가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동차 혜택 종류
국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자동차에 제공하는 혜택에는 크게 세제혜택과 공공요금감면 그리고 주차혜택이 있습니다.
- 장애인 자동차 세제혜택
- 장애인 자동차 공공요금 감면
- 장애인 자동차 주차혜택
자동차 세제혜택의 경우 자동차를 구입하는 비용에 포함된 세금 혹은 유지하는데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감면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개별소비세나 취등록세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공공요금 감면 혜택인데 이는 주차요금이나 통행료 및 차량 구매 시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의 구입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있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모든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주차에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구입 혜택 및 기준
국가에서 지정한 장애인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차량 구입 시 여러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실제 차량구매 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그 기준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취득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자동차 취득세의 경우 다른 말로 ‘지방세’로 불리며 차량을 구입하여 나의 소유물이 될 때 발생하는 취득세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차량 등록 시 차량가액의 7% 가량을 1회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개별소비세의 경우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의 5%를 납부해야하는 세금이며 보통 장애인, 경차 그리고 9인승 이상 승합차 구입 시 면제를 받게 됩니다.
아래 장애인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차량 구매와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차량 명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기준은 자치단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 · 비속(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여기서 말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위 기준에 부합한 장애인이라도 차량의 기준이 또한 맞아야 합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자동차 구매 시 장애인 자동차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차종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2000cc 초과한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장애인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며 또한 2대 이상의 차량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두 번째 차량을 구매하여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고 싶은 경우 기존 차량을 3개월 이내에 매각/폐차하여 대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소비세의 경우 500만원 한도로 면제를 제공하므로 초과분에 대해선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2. 지역개발공채/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 구매 시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지역개발공채 혹은 도시철도채권’을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니 참고바랍니다.
- 장애인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면제 조건: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2000cc 이하)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 미만) - 장애인 차량 구입 시 지역개발공채 면제 조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름
보통 차량 구매 시 서울이나 부산 등에서는 ‘도시철도채권’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외 지역은 ‘지역개발공채’를 구입하게 됩니다. 구매가격은 차량가액의 1.5~12% 내외이며 많은 사람들이 구매와 동시에 판매를 진행합니다. 이때 약 1~2% 손해를 보게 됩니다.
서울과 부산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지역개발공채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하는데, 장애인의 경우 각 지방자체단체별 조례에 따른다고 나와있습니다. 단 대부분의 지방에서 도시철도채권의 조건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유지비 혜택 및 기준
차량을 구입한 뒤 유지할 때 발생하는 장애인 혜택들을 모아봤습니다. 차량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마찬가지로 기준들이 존재하니 이를 잘 파악해보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매 주기마다 자동차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혜택입니다.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30~50% 할인
- 일반검사소가 아닌 교통안전공단 지정 자동차검사소
즉 민간검사소를 이용하는 경우 검사비용 할인을 받지 못하므로 잘 구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자동차검사소 예약 방법을 활용하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한 검사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 비용 할인을 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 12인승 이하 승합차
–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용 할인의 경우 장애인차량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추가로 장애인복지카드나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검사예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된 경우 5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그외에는 30% 할인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기검사의 경우 15,000~25,000원 수준이며 종합검사의 경우 45,000~61,000원 수준입니다.
2.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할 때 통합복지카드 혹은 지문인증방식, 일반 요금 정산소 등을 이용할 때 통행료를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 직계 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특히 경차의 경우 이미 감면혜택을 받기 때문에 장애인 자동차가 경차인 경우 통행료 할인은 제외됩니다.
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
마지막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혜택’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경우 장애인 차량표지만 있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속이는 경우엔 1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의 경우 대부분 50% 할인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요금이 시간당 2,000원일 때 장애인 차량의 경우 1,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특히 공영주차장 장애인 차량 할인의 경우 큰 조건없이 ‘등록장애인’인 경우 모두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이거나 혹은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인 경우’ 모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경증장애인 자동차 혜택은?
‘경증장애인’에 속하는 경우 자동차 혜택 중 크게 변화하는 점은 없으나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취득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을 살펴보면 가장 큰 부분이 취득세인데요. 이는 신규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나 명의이전하여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혹은 물려받는 경우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가액의 7%와 5%를 각각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므로 꽤나 만만치않은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낮추기 위해서 경차를 구매하여 4%로 낮추거나 상황에 따라 1%의 명의만 받는 등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영주차장 요금이나 자동차 검사비용 할인 등은 모두 경증장애인의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장애인 자동차보험료 혜택 할인방법
자동차 구매, 유지비 혜택과 별개로 자동차보험에 있어서는 다소 혜택이 낮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받는 것이 좋으니 특약 가입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각 자동차보험회사별 특약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본인 보험회사의 장애인 전용 가입할인특약 명칭부터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 삼성화재: 나눔 친서민 할인특약
- DB손해보험: 프로미하트(서민우대) 특약
- 현대해상: 나눔(서민우대) 특약
- KB손해보험: 희망나누기 특약
- 메리츠화재: 행복나눔 특약
보통 각 특약에 ‘나눔’이란 명칭이 들어가며 예외적으로 DB손해보험만 프로미하트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3~8%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본인뿐 아니라 동거가족과 운송차량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 보험료 할인특약은 장애 정도가 심한 1~3급 기준으로 가입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경증 장애인의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삼성화재를 예로들면, 다이렉트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보험료 계산]을 누른 뒤 운전자 정보란에서 나눔 친서민에 체크한 뒤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가입이 완료됩니다. 할인율은 보험료의 3%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납입한 보험료에서 해당 할인율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가입하기 전인 경우라도 먼저 보험료를 납입한 뒤 심사 후에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자동차보험회사의 경우 장애인 할인특약에 가입하기 위해선 별도 전화접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가입전 인터넷에서 확인이 불가한 경우 따로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방법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장애인 자동차보험 할인특약에 가입하기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피보험자 본인인 경우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 장애인 동거가족: 동거가족의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피보험자 주민등록등/초본
- 장애인 운송차량: 자동차등록증
꼭 장애인이 아닌 경우라도 자동차보험에는 다양한 할인혜택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점수 할인이나 대중교통 할인특약 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볼수록 더 절약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장애인 자동차 혜택 FAQ
장애인 자동차 혜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구매 시 발생하는 세금 감면의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결정되며 그외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통행료 할인 등은 일반 장애인등급만 가진 상태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보험료 할인의 경우 3~8%로 다소 낮은 할인율을 보이고 있지만 그마저도 높은 조건이 있습니다. 1급부터 3급까지 해당되는 장애인 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가입하기 전 가장 혜택이 높은 보험사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인 경우 자동차 구매부터 유지비 등에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리 큰 도움이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취득세에 해당하는 세금의 경우 높은 장애기준 등급에만 제공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그외 혜택을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