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 청약 당첨을 좌우하는 ‘LH 차량가액’ 새롭게 인상된 4천만원대 커트라인 기준부터 홈택스 및 복지로를 통한 정확한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그리고 간발의 차이로 커트라인을 넘겼을 때의 대처법(지분 정리, 감가상각)까지 한번에 확인해보세요.
LH 차량가액이란
‘LH 차량가액’이란 LH 공공주택(임대, 분양 등)에 입주하기 위해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충족해야 하는 자동차의 현재 가치를 나타냅니다.

참고로 LH 주택과 관련한 적용 기준가는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비영업용 승용/승합차 중 가장 비싼 차량 1대의 가액을 합산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이 가액이 LH가 모집 공고문에서 제시한 커트라인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다른 소득이나 자산 조건이 완벽하더라도 즉시 부적격(탈락) 처리되며 입주 자격이 박탈됩니다.
LH 차량가액 조회 방법
내 차가 LH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보험개발원이 아닌 국세청이나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이용해 조회해야 합니다.
먼저 홈택스에 방문한 뒤 [승용차가액] 페이지에 들어가주세요. 해당 페이지에서 내 차량의 기준가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에 들어온 뒤 입력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명’ 그리고 ‘자동차 형식번호’가 있습니다.
- 자동차 형식번호란 – 국도교통부에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받을 때 부여되는 식별 번호입니다. 차대번호와 다르니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형식번호는 예를 들어 ‘JF69Y’, ‘GN4HBA-G2-G5A’와 같이 알파벳과 숫자가 혼합된 형식입니다.

단순히 ‘자동차명’만 입력해도 조회를 해볼 수 있으나, 상당히 많은 차량이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차량가액을 확인하려면 자동차등록증 조회를 통해 형식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형식번호에 맞는 차량기준가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다른 말로 ‘시가표준액’이라고도 합니다.
아래 홈택스 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으로 넘어가지는 경우 검색창에 [승용차가액]을 검색하여 메뉴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LH 차량가액 청약 기준(커트라인)은?
최근 몇 년간 물가 상승과 전기차 보급 확대를 반영하여, 정부는 공공주택 입주자의 자동차 가액 기준을 대폭 현실화하여 상향되었습니다.
- 2025년 차량가액 커트라인: 약 3,800만원대
- 2026년 차량가액 커트라인: 약 4,630만원대
과거 신차나 전기차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에 비해, 이제는 4,500만 원대까지 상한선이 넉넉해져 입주자들의 차량 선택 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단, 주택 유형이나 신생아 출산 가구 여부에 따라 가액 기준이 조금씩 완화되거나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LH 차량가액 어떻게 산정될까?
자동차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차량별 기준가격’에 연식별 경과연수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 기준 대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영업용 차량, 화물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가액 산정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 공동명의 차량: 부모님이나 형제와 지분을 99:1로 나누어 1%의 지분만 가지고 있더라도, LH는 지분율과 상관없이 해당 차량의 ‘전체 가액(100%)’을 신청자의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받아 실제로는 싸게 샀더라도, LH 차량가액은 보조금을 제외하기 전인 차량기준가액표에 명시된 기본 금액(출고가 기준 감가상각)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가액이 생각보다 높게 나옵니다.
나의 차량가액 낮추는 방법
국가에서 고시한 금액이라 임의로 깎을 수는 없지만, 청약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의 전략을 통해 부적격을 피할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1. 해가 바뀌기를 기다리기(감가상각 이용)
차량가액은 매년 1월 1일(연초)을 기준으로 연식이 1년 추가되면서 잔가율표에 따라 가액이 크게 떨어집니다. 만약 내 차량가액이 4,800만 원으로 커트라인(4,630만 원)을 간발의 차이로 초과했다면, 다음 해로 넘어가 가액이 뚝 떨어지는 시점을 노려 청약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2. 공동명의 지분 정리
내 지분이 1%라도 엮여 있는 비싼 가족 명의의 차량이 있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뜨기 전에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해당 지분을 타인에게 100% 완전히 이전해야 합니다.
3. 소명 자료 제출
만약 내 차는 ‘깡통 트림’인데 홈택스 전산상에 풀옵션 상위 트림으로 잘못 묶여 가액이 높게 조회된다면, 자동차 제조사에서 발급한 ‘사양 명세서’와 ‘출고 영수증’을 떼어 LH에 이의를 제기하여 실제 출고가(기본 트림) 기준으로 정정받을 수 있습니다.
LH 차량가액 FAQ
보험개발원에서 차량가액 조회해도 되나요?
모집하는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개별 자동차 가액이 최대 4,630만원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단, 자녀 수(1명, 2명 이상)에 따라 기준이 상향되기도 합니다.
LH 청약 시 차량가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가액은 보험협회에서 지정한 금액이며 이는 시가표준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 복지혜택과 관련하여 조회가 필요할 땐 홈택스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차량이 여러 대일 때는 어떻게 합산하나요?
가구원(세대구성원)이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합산하지 않고 소유한 차량 중 가액이 가장 높은 1대의 차량가액만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모집 공고가 뜬 후 부랴부랴 차량 지분을 정리하거나 차를 팔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LH 청약을 준비 중이시라면 위 방법으로 내 차의 정확한 시가표준액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