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 후 대인접수를 하게 되었을 때 보험료 할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인접수 시 내가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와 앞으로 3년간 할증되는 기준 금액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인접수란?
‘대인접수’란 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방이 다친 경우 보험사의 지불보증을 받아 병원 치료비, 위자료 등을 지불하는 보험처리 과정을 말합니다. 보험사로부터 받는 치료비나 합의금은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내 과실 0%: 100% 치료비 지원
- 내 과실 50%: 50% 치료비 지원
예를 들어 내 과실비율이 10%인 경우엔 내 병원비의 90%를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10%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내가 직접 지불하거나 내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대인접수는 상대 보험사로부터 ‘접수번호’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며 해당 접수번호를 병원에 제시하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접수번호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먼저 치료를 한 뒤 해당 치료내역서(진료확인서 등)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병원비용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인접수 보험료 할증 기준
사람이 다친 대인사고의 경우는 할증 기준이 대물보다 더 엄격합니다. 참고로 대인사고 외 다른 사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 6가지 글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대인사고 할증 기준은 상대방이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해정도를 나타내는 교통사고 상해급수표에 따라 1급에 가까울수록 부상의 정도가 심하여 할증이 높아집니다.
1급~14급까지 존재하는 상해급수에서 14급은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주로 염좌, 단순 타박, 치아 1개 손상 등의 상해 수준에 해당합니다.
| 사고내용 | 할증점수 |
|---|---|
| 사망사고 | 건당 4점 |
| 부상사고 1급 | 건당 3점 |
| 부상사고 2~7급 | 건당 3점 |
| 부상사고 8~12급 | 건당 2점 |
| 부상사고 13급, 14급 | 건당 1점 |
단순 병원에 방문하여 타박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14급에 해당하여 1점 할증이 진행됩니다.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할증 기준
다른 사람이 다쳤을 때는 대인접수로 진행하지만 내가 다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보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사용 시 할증: 무조건 1점 할증
100만원의 치료비 중에 내 보험사에서 10만원만 사용한 경우에도 1점이 할증됩니다. 따라서 내 과실이 낮을수록 내보험의 대인청구는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인접수 1점 할증 보험료 얼마나 오를까?
대인접수 1점 시 할증되는 보험료는 8%~20%입니다. 보통 할증이라는 것은 할인할증등급이 변화하여 오르는 것도 있지만 무사고 할인이 사라지고 사고건수가 1건이 발생하는 등 복합적으로 진행됩니다.
- 대인접수 1점 할증 예시) DB 손해보험 16Z 등급이었는데 이번 대인접수 1건 후 15Z 등급으로 떨어졌다. 등급 할증은 약 4%지만 실제 보험료는 그보다 높은 15% 이상 올랐다.
종합적으로 내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될지 확인하려면 만기 3개월 전부터 보험개발원(내차보험료 할인할증조회)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3개월 이전에 할증 보험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계산기를 참고해 보세요.
할인할증등급이란
자동차보험의 신용점수와도 같은 할인할증등급은 무사고 시 보험료 할인을, 사고 시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는 등급입니다. 이 등급은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절감, 교통원활 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최초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11Z 등급에서 시작하며 총 1Z~29P 등급까지 존재합니다. 여기서 Z 는 Zero(일반등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P의 경우 장기 무사고 시 받게되는 Protection(보호등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9P 등급까지 가면 사고 1번으로 할증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보호를 받고 있는 등급인 셈이죠.
대인접수 여러명인 경우 보험료 할증 기준
교통사고 시 상대방 차량에 여러명이 타고 있어 다친 사람이 여러명인 경우 추가 할증은 없습니다. 다친 사람들 중 가장 심한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진행돼요.
- 교통사고로 대인접수 3명
A – 상해급수 14급
B – 상해급수 14급
C – 상해급수 8급
결과: 보험료 2점 할증
사고 후 한방병원 vs 정형외과
피해자 또는 본인이 다친 경우 한방병원이나 정형외과 둘 중 하나를 방문하게 됩니다. 한방병원은 특히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 있을만큼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를 받기 위해 많이 방문합니다.
하지만 흔히 한방병원에 가면 돈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에게 불리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은 정해져 있으므로 병원비를 높은 한방병원에 가더라도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대인접수 후 보험료 할증 피하는 방법
대인접수를 진행해도 보험료 할증은 막을 수 있습니다. 바로 ‘환입’ 제도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환입 제도란 보험사에서 접수한 내역, 보험료를 모두 돌려주어 보험처리 한 내역을 지우는 것입니다.
보험처리 내역이 없다면 보험료 할증이 진행되지 않으며 사고건수도 발생하지 않아 앞으로 받는 할인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앞으로 받을 할인금액에 비해 할증금액이 더 낮을 때 이용하기 좋은 것이죠.
대인접수 FAQ
대인접수 시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되나요?
자동차보험료 할증에는 대인접수, 대물접수 등이 있으며 대인접수를 1명이라도 해준다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이때 할증 기준은 가장 심각한 부상도를 가진 사람의 상해급수에 비례하여 할증점수가 적용됩니다.
대인접수 후 보험료 할증 막는 방법이 있나요?
보험접수를 진행하고 보험료 할증을 막으려면 보험사에게 다시 그 금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환입’ 제도라고 합니다. 대인접수 후 상대방이 큰 병원비가 나오지 않은 경우 환입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인접수, 대물접수 무슨 차이가 있나요?
대인접수는 사람이 다친 경우 보험사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이며 대물접수는 내 차량의 수리비용을 상대방 보험사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험료 할증은 내가 내야하는 금액과 앞으로 받을 할인 금액 또는 할증 금액 등을 모두 고려하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인접수가 있다면 대물, 사고건수, 교통법규위반 할증 등이 동반될 가능성도 있으니 보험료가 얼마나 높아질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