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그리고 자차보험에 가입할 때 필히 설정해야하는 것이 바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설정한 기준금액에 따른 보험료 할증 기준은 무엇인지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란 교통사고 시 보험료 할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으로 사람을 제외한 모든 물적피해금액에 대한 할증의 기준금액이 됩니다. 할증기준금액은 보통 200만원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그 아래 150, 100, 50만원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105만원의 대물배상이 발생했을 때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50, 100만원일 땐 보험등급이 할증되지만 150, 200만원일 땐 보험등급 할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 200만원 이하 물적사고 1건(0.5점): 기존등급 유지
- 200만원 이하 물적사고 2건(1점): 1등급 할증
- 200만원 초과 물적사고 1건(1점): 1등급 할증
- 차기차량 손해액 1억원 초과 사고 1건(2점): 2등급 할증
-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 참조(손해보험협회)
여기서 대인사고의 경우 별도 대인할증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물적사고에 포함되는 금액인 ‘대물 + 자차 + 렌트비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최대인 200만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는 보험료 가격에 비해 할증을 막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전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엔 본인의 자동차보험 증권을 통해 알아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따른 할증 기준
상대방 차량 수리비용이나 자차보험료 등 물적사고 발생 시 따져봐야 하는 할증 기준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에는 더 다양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함께 염두해두고 봐야합니다.
- 상대방 차량 손해 + 내 차량 손해(자차보험) + 차량 렌터카 대여비용 + 제 3자의 재물손해 – 자기부담금 = 물적사고 최종금액
위 계산식에서 물적사고 최종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점 할증이 진행됩니다. 상대방 차량 손해의 경우 내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과실비율이 확정된 이후에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차보험을 이용하는 경우 일정 자차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며 이를 제외한 뒤에 계산하여야 합니다. 자기부담금은 약 2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로 납부하게 됩니다.
1. 물적사고 금액 200만원 넘어가는 경우
위 계산식에서 물적사고금액이 200만원을 넘어가는 금액을 청구 시 추후 갱신 때 1점 할증이 됩니다. 보험사 그리고 개인마다 다르지만 1점 할증 시 평균 할증요율은 약 10~20%이며 해당 할증금액으로 3년간 할인없이 동결됩니다.

200만원을 간신히 넘어가는 보험처리 시에는 부분환입을 진행하여 1점 할증을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분환입이란 내가 받은 보상처리 금액에서 일부를 보험사에게 돌려주어 보상금액 자체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 물적사고 최종금액: 220만원
- 보험사 부분환입: 21만원
- 환입 후 물적사고 최종금액: 199만원
참고로 보험사에게 보상청구금액을 돌려주는 환입제도는 보험사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 문의 후에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갱신을 이미 한 경우에는 환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물적사고 금액 2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동차 사고 후 물적사고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다른 기준에 의해 할증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대인사고가 있을 수 있으며 직전 0.5점 사고내역 혹은 사고건수 할증 등이 있습니다.
- 0.5점 사고 2건인 경우
- 대인사고 있는 경우
- 3년 무사고 할인을 받는 경우
- 사고건수 할증
특히 사고건수는 자동차 사고 피해금액과 상관없이 오로지 ‘건수’로만 따지기 때문에 1회가 추가되는 경우 약 6~10%의 할증이 진행됩니다. 사고건수는 1년 기준으로 사고가 1건 이상인 경우 혹은 3년내 3건 이상인 경우 할증이 됩니다.
물적사고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데도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되는지 알고싶은 경우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적사고 보험처리 할까 말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보험처리 시 할증폭과 할인유예 등 복합적인 요소들을 통해 보험청구를 하는게 나은지, 내가 직접 메꾸는 것이 나은지 판단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사고 후 물적사고 금액이나 대인접수여부 등 복합적인 상황들을 입력한 뒤에 할증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처리 시 3년간 할인이 유예되는 점을 함께 염두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FAQ
물적사고 할증금액에 포함되는 손해는 무엇이 있나요?
물적사고에 포함되는 손해는 타인 차량 손해, 제 3자 시설 손해, 자차 손해, 렌트카 대여비용 등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물건의 손해가 전부 포함될 수 있으니 자세한 기준은 보험사로 문의하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할증을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
1점 할증을 피하고 싶은 경우 별도로 보험사에 환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입이란 내가 받은 보험료를 그대로 보험사에 돌려주는 것을 말해요. 환입 시 다음 갱신 때 할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잘 이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대물배상, 자차보험에서 빠질 수 없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할증을 담당하는 기준금액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이야기는 블로그 검색 메뉴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