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후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 6가지에 대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보험처리를 고민하고 있거나 이미 진행한 뒤 얼마나 보험료가 오를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들로 많이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자동차보험 할증이란?
‘자동차보험 할증’이란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규모, 사고횟수 등에 따라 추후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대인사고와 대물사고로 나눌 수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할증 기준들이 존재합니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등급엔 ‘1Z’부터 ’29P’등급까지 존재하며 사고로 인해 1점이 할증되면 1등급이 내려갑니다. 반면 사고없이 1년이 지나가는 경우엔 1등급이 상승하여 보험료 할인을 받는 구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보이지만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인사고 및 대물사고 그리고 사고건수나 법규위반할증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내 사고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할증이 이루어지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 6가지
사고 후 보험처리를 진행했을 때 자동차보험이 할증되는 기준 6가지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거나 이해가 안되는 내용들이 있을 땐 추가 링크들을 통해 도움을 얻어가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물사고 할증 기준
‘대물사고 할증’이란 사람을 제외한 자동차 및 기타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으로 총 물적사고 비용에 따라 할증여부가 결정됩니다.

- 0.5점 할증 <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 1점 할증
대물사고의 경우 쉽게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을 기준으로 1점이 할증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입한 보험의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이 200만원일때 내 보험사에서 지급한 대물접수 보험금이 총 200만원이 넘어간다면 1점이 할증됩니다.
| 기준 | 할증점수 |
|---|---|
|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초과 (총 1억원 이하) | 1 |
|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초과 (총 1억원 초과) | 2 |
|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이하 | 0.5 |
대물사고 금액을 결정짓는 계산식은 ‘[대물수리비] + [자기차량손해액] + [렌트비(대차)] – [자기부담금]’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차담보를 이용하는 경우 자차 자기부담금 20 ~ 30만원은 제외하고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할증기준금액을 넘기지 않은 사고의 경우 0.5점이 부여되며 만기일 전까지 또 한번의 0.5점 사고가 발생하면 1점이 할증됩니다. 참고로 0.5점 사고는 Z등급이 아닌 F등급으로 표기되는데요. 예를 들어 11Z 등급에서 0.5점 사고로 할증된다면 10F 등급이 됩니다.
2.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 할증 기준

‘자기차량손해’의 줄임말인 자차보험은 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용해야 하는 담보입니다. 대물사고 할증 기준에 포함되어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즉 대물접수가 없이 자차보험만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대물할증기준으로 적용되니 참고바랍니다.
예시로 나의 과실이 8이고 상대방 과실이 2인 상황에서 내 차량 수리비용이 100만원이 나왔다면 자차보험 80만원,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20만원을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80만원에 해당되는 자기부담금 비율인 20만원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자기부담금을 면제받고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실 분들은 자차 자기부담금 면제 방법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3. 대인사고 할증 기준
대인사고 할증의 경우 사고로 인해 누군가 다쳤을 경우 상해정도에 따라 할증이 차등 적용됩니다. 상해급수는 1급부터 14급까지 존재하며 부상의 심각도가 높을수록 1급에 가까워집니다.
| 상해급수 | 할증점수 |
|---|---|
| 사망 혹은 1급 | 4 |
| 2급~7급 | 3 |
| 8급~12급 | 2 |
| 13급, 14급 | 1 |
만약 여러명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엔 가장 높은 상해급수의 부상자를 기준으로 할증이 적용됩니다. 가장 낮은 상해급수 14급에는 흔히 ‘염좌’, ‘단순 타박상’ 등이 포함되며 찰과상만 입은 경우에도 14급으로 1점이 할증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한방병원 방문 등으로 인해 진료비가 높아질 경우 나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피해는 없으나, 할증을 막기 위한 ‘환입’을 고려하고 있었다면 진료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운전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 운전자의 대인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 할증 기준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담보는 사고로 인해 내가 부상을 입었을 때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담보이며 상해급수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1점 할증이 적용됩니다.
단순한 타박상부터 매우 심각한 골절의 경우에도 1점만 할증되니 보험처리를 통해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교통법규위반 할증 기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혹은 사고 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이를 ‘교통법규위반요율’이라 칭하며 보험료가 한번에 최대 20%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법규위반내용 | 할증요율 |
|---|---|
|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속도위반 2~3회,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1회 | 5 |
|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속도위반 4회 이상,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2회 이상 | 10 |
| 주취운전 1회 | 10 |
| 주취운전 2회 이상 | 20 |
| 무면허운전 / 사고발생시 미조치 | 20 |
참고로 교통법규위반에 ‘과태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차량번호에 부여되며 운전자를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으나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이거나 교통사고 시 법규를 위반한 경우 벌점이 부과됩니다.
법규위반 시 발생하는 벌점과 보험료 할증 기준에 대해 아래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6. 사고건수 할증 기준
‘사고건수할증’이란 2013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사고의 규모와 상관없이 보험처리 건수로 판단되는 할증제도입니다. 사고건수를 측정하는 기준은 직전 3년 및 1년 간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각각 계산됩니다.
| 사고건수 기준 | 할인할증 |
|---|---|
| 직전 1년간 무사고면서 직전 3년간 사고 1건 이하 | 할인 |
| 직전 1년간 사고 1건 이상 | 7~60% 할증 |
| 직전 3년간 사고 3건 이상 | 7~60% 할증 |

예를 들어 1년간 사고가 1건인 사람은 최소 할증범위인 7%에 해당할 수 있지만 1년간 사고가 3건인 사람은 이보다 훨씬 높은 40~60%의 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짧은 기간내에 많이 발생할수록 보험료 할증은 더 높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 본인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사고는 사고건수로 인한 할증이 완화되는데요. 최근 1년간 발생한 사고 중 할증률이 가장 높은 사고를 제외해줍니다. 그러나 3년 기준으로 사고건수가 포함되며 할인이 멈추는 할인유예는 적용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할증 기준에 대해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소비자 상담사례집’을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고 시 할증 기준
일반적으로 본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 할증이 진행되지 않지만 아래와 같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고의 보험처리에 대하여는 할증이나 할인 유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고유형 | 결과 |
|---|---|
|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손해 사고를 제외한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 | 1년 할인유예 |
|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손해 사고로 손해액이 30만원 이하 | 1년 할인유예 |
|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손해 사고 중 손해액이 30만원 이상 ~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이하 | 3년 할인유예 |
| 평가대상 사고 중 과실 50% 미만 사고가 1건인 경우 | 3년 할인유예 |
|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손해 사고 중 손해액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 1점 할증 |
|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를 포함하여 사고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 1점 이상 할증 |
1점 할증 시 보험료 얼마나 오를까?
가장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이 바로 “보험처리 후 1점이 할증되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요?”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확할 수 없지만 어림잡아 10 ~ 20% 사이로 오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3년간 사고가 몇건이 있었냐에 따라 사고건수할증율이 7 ~ 60%로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 할증률은 개인마다 꽤 많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또한 기존 3년간 무사고 할인을 받고 있었다면 해당 할인이 삭제됨으로써 더 많은 보험료가 할증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1점 할증 시 얼마의 보험료가 오를 것인지는 보험료 할증 계산기를 활용하거나 혹은 아래 할증 조회 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할증 원인 조회 사이트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할인할증요인 조회시스템’에 접속하면 내 자동차보험이 왜 할증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이트를 통한 조회 시 최근에 발생한 사고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만기일이 아직 많이 남은 경우에도 조회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 FAQ
자동차 사고 후 긴급출동서비스만 이용했는데 할증되나요?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서비스의 경우 할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종의 서비스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긴급출동의 경우 1년 내 정해진 서비스 횟수가 있으며 해당 무료 횟수를 넘어가는 경우 별도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고 시 보험료 무조건 할증되나요?
보험료 할증은 보험처리 시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개인간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추후 갱신 전 보험사에게 해당 보상금액을 돌려주는 ‘환입’을 통해서도 할증을 피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은 앞으로 받을 할인까지 3년간 유예됩니다. 할증된 보험료를 3년간 납입해야 하므로 신중히 판단해보고 보험처리 여부를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보험사에 ‘보험처리 여부 판단’ 메뉴가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해 보시고 결정에 도움을 얻어가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