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자동차보험에서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등이 가능하지만 중대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사고부담금을 운전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처리는 가능하지만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차량손해 보상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 운전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이 가입한 특약이나 보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본인을 치료하는 보장 및 특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상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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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의 경우 음주운전일 때 더 많은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교통법규위반에 의한 할증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할증에 관한 내용은 자동차보험료 할증 계산기 또는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 페이지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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