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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증 표지 발급기준과 부당사용여부 확인방법

장애인 주차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발급하는건지 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장애인인 경우 문제가 없지만 비장애인이면서 장애인 스티커를 부당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증이란?

장애인 주차증이란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분류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급할 수 있는 일종의 장애인 차량 구분 스티커인데요. 해당 스티커를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취지로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차량 스티커에는 특히 ‘주차가능’, ‘주차불가’로 구분하여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에 불편함이 있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경우에만 주차가능이 적힌 주차증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주차증 이미지 예시
장애인 주차증 이미지 예시

그에 비해 보행에 문제가 없는 장애인에 속하는 경우 ‘주차불가’ 안내가 붙은 장애인 스티커를 부여받게 됩니다.

보행에 문제없는 장애인 표지
보행에 문제없는 장애인 표지

따라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해당 표지가 붙은 차량이 주차를 하는 경우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주차증 발급 기준은?

장애인 주차증의 발급 기준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 분류에 속하는 경우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 차량에는 장애인 표지를 부착할 수 있지만 주차가 가능한 표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심사를 통해 발급합니다.

장애인 표지 발급대상
장애인 표지 발급대상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인 경우 혹은 장애인 본인 자동차, 장애인과 주소를 같이 하며 거주하는 가족인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1인 1표지가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보호자 차량 등 2장 이상 발급도 가능합니다.

흰색 장애인 주차표지의 경우 장애인 보호자 차량이며 노란색인 경우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입니다. 따라서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 표지 색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법령을 살펴보면 발급대상과 발급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갈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증 부당사용여부 확인방법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스티커가 있는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지만, 이를 부당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량번호 및 유효기간 확인

자동차 앞 붙어있는 장애인 표지에는 차량번호 그리고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이 나와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주차증은 발급일로부터 3년간만 유효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져 재발급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 주차증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장애인 주차증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장애인 주차증에 적힌 차량번호가 실제 차량번호와 일치하는지, 유효기간은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표지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부당사용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차량 조회 사이트

실제 자동차 번호만으로 장애인 차량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이트로 ‘찹뱃색갸’가 있는데요. 이는 어느 한 개발자분이 관련 DB를 받아 차량번호만으로 장애인 차량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벼운 사이트입니다.

차량번호 입력창
차량번호 입력창

차량번호 입력 후 오른쪽에 위치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장애인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줍니다.

장애인 주차증 부당사용 조회 사이트 결과

이용방법은 꽤나 단순하고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에는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은 듯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회결과가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3. 안전신문고 신고

가장 정확한 방법은 불법주정차 신고를 통해 결과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신고를 쉽게 진행하기 위해선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가 있으며 여기서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를 선택한 뒤 신고를 진행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페이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페이지

신고 후 7영업일 이내로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데요. 결과의 경우 ‘수용’ 및 ‘불수용’으로 나뉘며 수용의 경우 해당 차량이 비장애인차량인 경우이거나 보행에 문제가 없는 장애인 차량인 경우입니다.

반대로 불수용 처분으로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실제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차량이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차량인 것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신고방법과 결과는 불법주정차 신고 어플 사용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증 부당사용 시 과태료

비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나 표지를 부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비장애인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이는 불법주차에 해당하며 과태료는 1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 차량들 모두 대상으로 적용되며 특히 선의 일부를 밟는 경우에도 불법주정차로 신고대상이 되니 주차 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장애인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비치하거나 이중주차로 길목을 막는 행위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때 과태료는 50만원이며 불법주차를 한 경우보다 더 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3. 표지 부당 사용 시

마지막은 장애인 표지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장애인 표지를 위조하거나 가족의 표지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 모두 해당합니다.

  • 가족에게 양도 및 위조 사용불가
  • 유효기간 지난 표지 사용불가
  • 차량번호판과 다른 표지 사용불가

표지 부당사용 시 과태료는 200만원으로 가장 높은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주차증(표지)을 위조하거나 불법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증 FAQ

장애인 주차증은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장애인 주차증의 경우 관할 지자체(시청,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을 받을 수 있으나 보행에 문제가 없는 장애인인 경우엔 주차가능 표지 대신 일반 장애인 차량 표지를 부여받습니다. 또한 차량을 변경하거나 표지를 잃어버렸을 땐 빠르게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증 표지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누군가 지속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데, 자세히 보니 보행에 문제가 없는 사람일 경우 이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물어 확인하는 것보단 별도 ‘장애인 차량 조회 사이트’나 안전신문고 신고 등을 통해 실제 장애인 차량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비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단순히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지역 사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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