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후 보험료 할증 적용 기준 4가지 총정리

가벼운 접촉사고 후 보험료 할증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할증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아예 모르고 있다면 당황스럽기만 하죠.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보험료 할증 적용 기준 4가지를 알아가보세요.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할증 기준을 정하게 되는데요. 총 4가지로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으로 나뉘게 됩니다. 50만 원을 선택했다면 접촉사고 후 차량 수리비용이 50만 원을 초과한다면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붙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높은 200만 원으로 기준을 설정해두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실텐데요. 200만 원으로 설정 시 본인부담금이 최소 20만원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수리비 측면에서 부담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할증 기준을 200만 원으로 설정해두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부담금이 조금 높더라도 장기적으로 자동차보험 할증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죠.

할증 계산기 사용하기

보험료가 할증된다면 얼마나 오를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래 계산기를 사용하여 직접 입력한 값들로 대략적 확인이 가능하니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동차보험료 할증 계산기

자동차보험 할인 할증 등급 확인하기

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요인 조회시스템
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요인 조회시스템

현재 본인의 자동차보험 할인 할증 등급을 빠르게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 조회 시스템을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직접 현재 할인 할증 요인을 조회해 보세요.

내 자동차 보험료 할증 조회

접촉사고 후 할증 적용 기준 5가지

접촉사고는 차량 대 차량 간의 경미한 사고를 뜻합니다. 이 경우에도 자동차보험 할증은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대인 사고 할증

차량 대 차량의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쳤을 경우 그 부상 정도에 따라 할증 금액이 적용됩니다. 부상의 정도를 나타내는 부상 급 수에는 총 14급이 존재하며 1급에 가까울수록 부상 정도가 심한 사고를 나타내요. 부상 급 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급수 확인하기
  • 사망사고 ~ 1급 : 건당 4점
  • 2급 ~ 7급 : 건당 3점
  • 8급 ~ 12급 : 건당 2점
  • 13급 ~ 14급 : 건당 1점

위와 같이 부상 급 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등급이 적용됩니다. 1점 당 할증이 1단계가 부여되며 이는 자동차보험 등급이 1단계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1점 당 보험료 인상률은 3~7% 가량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대물 사고 할증

접촉사고의 경우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는 지에 따라 할증이 되는지 안되는지 결정됩니다. 만약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 금액이 100만 원인데 자동차 수리비가 150만 원의 견적이 나왔을 경우 할증 점수 1점이 부과됩니다.

대물 사고의 경우 할증 기준 금액이 최대 200만 원이기 때문에 대물 수리비가 1,000만 원이나 그보다 더 나오더라도 점수는 무조건 1점만 부여됩니다. 또한 수리비가 기준 금액인 200만 원보다 낮게 나온다면 할인도 할증도 부여되지 않은 채 3년간 해당 등급으로 유예됩니다.

3. 사고건수별 할인 할증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이라고 불리는 할인 등급은 지난 3년 간 무사고를 기록했을 시 약 10%의 보험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 할인을 받고 계셨다면 가벼운 접촉사고로 해당 특성요율 할인이 빠지게 되며 건수 1건으로 인해 할증 6% 가량이 추가로 붙게 되죠.

즉 사고 피해금액이 물적사고할증금액인 200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원래 받고있던 특수요율 할인율이 제외되고 건수 별 할증 6%가 추가로 붙어 보험료 할증이 붙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는 3년 간 유지되기 때문에 무사고 운전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4. 자기 과실이 없는 사고의 경우

자기 과실이 없는 사고의 경우
자기 과실이 없는 사고의 경우

자기 과실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도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할인할증 등급이 유예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로 손해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 유예)
  •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로 손해액이 30만 원 초과 ~ 물적 할증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3년 유예)

유예만 되는 것이 다행이지만 할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과실이 없어도 할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로 물적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1점)
  • 평가대상 기간 중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가 2건 이상인 경우 (1점 이상)
  •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를 포함하여 사고건수가 2건 이상일 경우 (1점 이상)

마무리

가벼운 접촉사고 후 할증 등급이 변동되었다면 그 이유가 궁금하셨을텐데요. 조금이나마 해결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저의 관련 포스팅을 통해 해결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동차 보험 할증 기준 4가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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